생활 가이드

일반 행정사 해사 행정사 차이, 기술 행정사 확인 방법

현행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를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 세 종류로 나누고, 일반행정사는 번역(제2조제1항제3호)을 뺀 행정사 업무를 하되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는 제외합니다. "기술 행정사"라는 종류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2026-10-27 확인).

이 글은 세 종류의 업무 범위, 2차 시험 과목 차이, 종류 선택 때 적용되는 규칙을 정리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과 어학성적은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행정사법 시행령 원문 보기👉 행정사 업무 범위와 수수료 기준, 의뢰 전 확인 방법👉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업무, 어학성적 대체 확인 방법

1. 1단계, 법이 정한 세 종류 확인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는 같은 업무를 맡되 해운·해양안전심판 분야가 갈립니다.

종류업무 범위(시행령 제3조)2차 선택과목
일반행정사법 제2조제1항 업무 중 번역 제외,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 제외행정사실무법
해사행정사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업무(번역 제외)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번역)와 제4호(제출 대행) 업무해당 외국어

2. 2단계, 일반행정사 업무 내용 확인

시행령 제2조가 법 제2조 업무의 내용을 풀어 둡니다. 일반행정사에 해당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서류
  • 권리·의무와 사실증명 서류 작성: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 서류
  •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청구와 신고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제도·절차의 설명과 자료 제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확인과 서면 제출

3. 3단계, 해사행정사 범위와 시험 확인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2차 선택과목인 해사실무법은 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시행령 별표 1).

시험 면제를 판단할 때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회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으로 공고됐습니다.

  • 해사행정사 경력 인정 상세 기준은 큐넷 공지사항 "해사행정사 시험 면제 경력 인정 기준"(2026-02-06)에서 확인

4. 4단계, 기술 행정사 검색 시 확인할 점

행정사법 제4조에는 2020-06-09 개정 표시가 있고, 현재 조문에 기술행정사는 없습니다. 제14회 시행계획의 응시 종류도 일반·해사·외국어번역 세 가지뿐이며 기술행정사 시험 과목이나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술 분야 서류를 다루는 업무가 일반행정사 범위인지는 법 제2조의 업무 정의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함께 읽어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의 가능 여부는 법령 해석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과거 조문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개정 전후를 비교해 확인
  • 구체적 업무 가능 여부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044-205-2254)에 문의

5. 5단계, 종류별 규칙 확인

시험과 업무신고에서 종류가 영향을 주는 규칙입니다.

  • 한 회에는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 가능하고 다른 종류에 동시 접수는 불가(제14회 시행계획)
  • 접수 기간이 끝나면 종류·외국어를 바꿀 수 없고, 접수 기간 안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로만 변경
  • 이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 시험에 응시하면 1차 면제(법 제9조제1항제4호)
  • 이미 취득한 같은 자격에 접수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
  • 업무를 하려면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신고가 필요(법 제10조)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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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7.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사법(시행 2022-11-15)과 시행령(시행 2026-01-01), 큐넷 제14회 시행계획 공고를 2026-10-27에 직접 확인해 정리한 정보 가이드입니다. 과거 조문의 종류 구분과 개정 경위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담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시험 공고는 바뀔 수 있으며 문의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44-205-2254, HRD고객센터 1644-8000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행정사 업무 대행과 시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