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업무, 어학성적 대체 확인 방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과 번역문 제출 대행(제4호)을 하는 행정사이고, 2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은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7개 언어에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제14회 최소선발인원은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이었고 2차 수수료는 40,000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와 증명서, 시험 과목, 어학성적 기준과 제출, 면제 요건을 정리합니다. 종류별 차이와 2차시험 전체는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큐넷 외국어번역행정사 공지 보기👉 일반 행정사 해사 행정사 차이, 기술 행정사 확인 방법👉 행정사 2차시험 과목, 논술 구성과 합격 기준 확인 방법1. 1단계,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와 증명서 확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3호(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와 제4호(작성·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입니다(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조는 번역 대상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로 풀어 둡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 범위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됩니다(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21조). "외국어 번역 행정사"와 "외국어 행정 번역사"는 같은 말로 검색되지만 법령상 명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하나입니다.
- 번역(제3호)과 제출 대행(제4호) 업무 중심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가능(자신이 번역한 번역문 한정)
2. 2단계, 시험 과목과 외국어 대체 확인
1차는 민법(총칙 관련 내용 한정)·행정법·행정학개론 3과목으로 일반행정사와 같습니다. 2차는 민법(계약 관련 내용 한정)·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과 해당 외국어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14회 2차 시간표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교시 사무관리론만 50분(11:40~12:30) 치렀고, 외국어는 어학성적으로 대체됐습니다. 합격 평균 계산에서도 외국어 과목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 외국어 7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 어학성적 기준을 못 채우면 2차에 응시할 수 없음(시행령 제14조제5항)
3. 3단계, 어학성적 기준점수 확인
시행령 별표 2의 일반응시자 기준입니다. 청각장애인 기준은 텝스만 쓰기 64점 이상으로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 시험 | 일반응시자 기준점수 |
|---|---|
| 토플(TOEFL) IBT | 쓰기 부문 25점 이상 |
| 토익(TOEIC) | 쓰기 부문 150점 이상 |
| 텝스(TEPS) | 쓰기 부문 71점 이상 |
| 지텔프(G-TELP)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 플렉스(FLEX) | 쓰기 부문 200점 이상 |
| 아이엘츠(IELTS) | 쓰기 부문 6.5점 이상 |
| 신HSK | 6급 또는 5급 쓰기영역 60점 이상 |
| 델레(DELE)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
| 델프/달프(DELF/DALF) | C2 독해와 작문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영역 12.5점 이상 |
| 괴테어학검정시험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
| 토르플(TORFL) | 1~4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4. 4단계, 성적 인정 기간과 제출 방법 확인
성적은 2차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 것이어야 합니다. 제14회는 접수 마감 2026-07-31 기준 2021-01-01 이후 성적이었습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고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수시·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시행 토익·텝스·지텔프는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에서 수수료 없이 상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성적은 서울·부산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은 만료 전에 사전 등록돼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권고됐습니다.
- 일본에서 시행한 토익만 국외 토익으로 인정, 그 밖의 국가 토익은 불인정
- 국외 취득 성적은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로 대체)과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만 인정
- 진위 조회에서 소명 대상이 되면 성적표 원본으로 소명, 제14회 소명 대상자 공고는 2026-09-16
5. 5단계, 면제 요건과 접수 확인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 후 번역 5년 이상, 또는 대학원 석사·박사 후 번역 3년 이상이면 1차가 면제됩니다. 학사 후 7년 이상, 석사·박사 후 5년 이상이면 1차 전부와 2차 민법(계약)·해당 외국어가 면제됩니다(법 제9조제1항·제2항, 시행령 별표 1).
번역 경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 시행령 별표 3의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외국 법인·외국 회사, 주한 외국 군대에서 한 것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강의·교수·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시행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접수는 큐넷에서 하고 한 회에 한 종류·한 언어만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면제자 수수료는 10,000원, 2차는 40,000원입니다. 2027년 시험 일정은 2026-10-27 기준 큐넷 행정사 공지사항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과목·접수 기간·수수료 등을 공고하도록 하며, 제14회 시행계획은 큐넷에 2026-02-26 등록된 공지였습니다.
- 경력 산정 기준일은 1차 원서접수 마감일(제14회 2026-04-17)
- 면제자는 서류 제출 후 면제자로 접수(일반응시자로 접수하면 면제 불가)
실행 체크리스트
표시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어디에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저장할 수 없어 이번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7.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별표 1·2)·행정사법과 큐넷 제14회 시행계획 공고, 외국어번역행정사 소명 대상자 공고를 2026-10-27에 직접 확인해 정리한 정보 가이드입니다. 2027년 일정·수수료·성적 인정 기간은 공고 전이라 담지 않았고, 기준점수와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서울지역본부 02-2137-0554, 부산지역본부 051-330-1822, HRD고객센터 1644-8000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번역·시험 접수와 어학성적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