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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급~3급 대상 건물 구분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등급에 맞는 자격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은 특급,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급,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2급,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은 3급입니다.

이 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기준과 등급별 선임 자격을 다룹니다. 선임신고 방법과 실무교육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30일 선임·14일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선임 6개월·2년마다 기준

1. 등급별 대상 건물 기준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안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을 요약했습니다.

등급은 높은 등급부터 차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은 특급 대상물을 뺀 건물 중에서, 2급은 특급·1급을 뺀 건물 중에서 정합니다. 건물 등급이 헷갈리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급주요 기준
특급50층 이상·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이상
1급30층 이상·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2급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등
3급간이스프링클러(주택전용 제외)·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2. 등급별 선임 자격

해당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상위 등급 자격증이 있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험 외에도 일부 자격·경력은 자격증 발급 대상입니다.

등급선임 자격(시험 합격 외)
1급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2급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3급소방공무원 1년 이상

3. 선임은 30일 이내입니다

관계인은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급·3급 대상물은 선임 기간 안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없으면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연기를 신청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내야 하고,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신축·용도변경: 사용승인일부터 30일
  • 해임·퇴직: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 양수·경매: 권리 취득일부터 30일

4. 선임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안내에 정리된 벌칙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위반벌칙
미선임30만 원 이하 벌금
선임신고 지연2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 미수행30만 원 이하 과태료

5. 선임 후 할 일

선임하면 관계인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이력은 자격수첩 등에 기록되며 상위 급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이 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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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