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급~3급 대상 건물 구분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등급에 맞는 자격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은 특급,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급,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2급,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은 3급입니다.
이 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기준과 등급별 선임 자격을 다룹니다. 선임신고 방법과 실무교육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30일 선임·14일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선임 6개월·2년마다 기준1. 등급별 대상 건물 기준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안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을 요약했습니다.
등급은 높은 등급부터 차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은 특급 대상물을 뺀 건물 중에서, 2급은 특급·1급을 뺀 건물 중에서 정합니다. 건물 등급이 헷갈리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등급 | 주요 기준 |
|---|---|
| 특급 | 50층 이상·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이상 |
| 1급 | 30층 이상·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
|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등 |
| 3급 | 간이스프링클러(주택전용 제외)·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2. 등급별 선임 자격
해당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상위 등급 자격증이 있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험 외에도 일부 자격·경력은 자격증 발급 대상입니다.
| 등급 | 선임 자격(시험 합격 외) |
|---|---|
| 1급 |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
| 2급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
| 3급 | 소방공무원 1년 이상 |
3. 선임은 30일 이내입니다
관계인은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급·3급 대상물은 선임 기간 안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없으면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연기를 신청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내야 하고,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신축·용도변경: 사용승인일부터 30일
- 해임·퇴직: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 양수·경매: 권리 취득일부터 30일
4. 선임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안내에 정리된 벌칙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위반 | 벌칙 |
|---|---|
| 미선임 | 30만 원 이하 벌금 |
| 선임신고 지연 | 20만 원 이하 과태료 |
| 업무 미수행 | 30만 원 이하 과태료 |
5. 선임 후 할 일
선임하면 관계인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이력은 자격수첩 등에 기록되며 상위 급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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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