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선임 6개월·2년마다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1회 받고, 그 뒤에는 최초 교육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50만 원 과태료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실무교육 대상과 주기, 미이수 시 처분을 다룹니다. 실무교육 신청 방법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 수수료와 사이버교육 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급~3급 대상 건물 구분1. 실무교육 대상
실무교육은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는 법정교육입니다. 자격을 따기 위한 강습교육과는 다른 교육이며, 교육 전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 교육 주기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안내(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주기입니다.
2년 주기는 선임일이 아니라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이 기준일이 되고,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주기 |
|---|---|
| 최초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
| 이후 | 최초 교육일 기준 2년마다(기준일 전일까지) 1회 이상 |
3. 이수 기한 확인 방법
안전원 FAQ에 따르면 소방안전24에 실명확인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 실무교육 이수기한 메뉴에서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안내문은 이수기한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소방안전24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실무교육 이수기한
- 안내문 우편 수령(기한 1개월 전)
4. 받지 않으면 처분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자격 처분은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 위반 횟수 | 자격 처분 |
|---|---|
| 1차 | 경고(시정명령) |
| 2차 | 자격정지 3개월 |
| 3차 | 자격정지 6개월 |
5. 교육 시간과 내용
실무교육은 사이버교육 2시간을 먼저 듣고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4시간을 받는 혼용과정입니다. 사이버교육은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집합교육은 소방관계법령과 소방계획서·교육훈련 계획 작성 실습입니다. 사이버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실무교육 과정은 특급·1급·2급·3급 등으로 나뉘어 있고, 안전원은 가급적 본인 급수에 맞는 과정을 들으라고 권장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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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