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30일 선임·14일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건물 관계인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서와 자격증을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선임신고 주체, 기한, 서류를 다룹니다. 선임기준과 선임 후 실무교육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 수수료와 사이버교육 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급~3급 대상 건물 구분

1.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선임신고는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도 선임신고를 소방관서 업무로 안내하며, 소방안전24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고하는 사람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받는 곳관할 소방서장
선임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선임일부터 14일 이내

2. 선임 기한의 기준일

30일을 세는 기준일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교육 안내(시행규칙 제14조)에 정리된 주요 기준일입니다.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일
  • 증축·용도변경으로 대상물이 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 양수·경매 등: 권리 취득일 또는 소방서장 선임 안내일
  • 해임·퇴직: 근무 종료일
  • 업무대행 계약 종료: 대행이 끝난 날

3. 신고 서류

기본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와 대상물 등급에 맞는 선임 자격증입니다.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하는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됩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꼭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15호)
  • 등급별 선임 자격증
  • 업무대행 시 대행 계약·직위 증명 서류
  • 관할 소방서 추가 요청 서류

4. 2급·3급은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급·3급 대상물은 선임 기간 안에 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없어 선임할 수 없으면 선임연기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소방서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선임될 때까지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후 할 일

선임신고가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소방관서에 선임신고가 된 뒤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해임할 때도 관계인이 해임 사실을 처리하고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위반벌칙
미선임30만 원 이하 벌금
선임신고 지연20만 원 이하 과태료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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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