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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30일 선임·14일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건물 관계인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서와 자격증을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선임신고 주체, 기한, 서류를 다룹니다. 선임기준과 선임 후 실무교육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 수수료와 사이버교육 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급~3급 대상 건물 구분1.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선임신고는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도 선임신고를 소방관서 업무로 안내하며, 소방안전24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하는 사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 받는 곳 | 관할 소방서장 |
| 선임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기한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
2. 선임 기한의 기준일
30일을 세는 기준일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교육 안내(시행규칙 제14조)에 정리된 주요 기준일입니다.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일
- 증축·용도변경으로 대상물이 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 양수·경매 등: 권리 취득일 또는 소방서장 선임 안내일
- 해임·퇴직: 근무 종료일
- 업무대행 계약 종료: 대행이 끝난 날
3. 신고 서류
기본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와 대상물 등급에 맞는 선임 자격증입니다.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하는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됩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꼭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15호)
- 등급별 선임 자격증
- 업무대행 시 대행 계약·직위 증명 서류
- 관할 소방서 추가 요청 서류
4. 2급·3급은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급·3급 대상물은 선임 기간 안에 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없어 선임할 수 없으면 선임연기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소방서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선임될 때까지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후 할 일
선임신고가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소방관서에 선임신고가 된 뒤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해임할 때도 관계인이 해임 사실을 처리하고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 위반 | 벌칙 |
|---|---|
| 미선임 | 30만 원 이하 벌금 |
| 선임신고 지연 | 20만 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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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