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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수첩형 1만 원·상장형 무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시험 합격 후 소방안전24 온라인(자격발급심사 → 발급 신청) 또는 시·도지부 방문으로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수첩형 10,000원, 상장형 무료이며 분실·훼손 시 재발급도 같은 금액입니다.
이 글은 자격증 신규 발급과 재발급 방법, 준비 서류를 다룹니다. 선임신고와 실무교육 신청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30일 선임·14일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선임 가능 건물과 자격 활용 방법1. 발급 방법 두 가지
소방안전24 자격 발급 안내에 따르면 시·도지부 방문(구비서류 지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규 발급은 자격발급심사 신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규 발급이 처음이라면 자격발급심사 신청 때 자격·경력 등 발급조건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은 화면 안내와 자격 발급 안내 페이지의 급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세요.
| 방법 | 절차 |
|---|---|
| 온라인 신규 | 자격발급심사 신청 → 승인 → 자격증 발급 신청 |
| 방문 | 발급신청서 작성(현장 가능) + 신분증·사진·수수료·증빙서류 |
2. 수첩형과 상장형
수첩형은 수수료 결제 후 심사·승인을 거쳐 발급·발송되고, 상장형은 심사·승인 후 직접 출력합니다. 수첩형은 등기 발송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형태 | 수수료 | 받는 방법 |
|---|---|---|
| 수첩형 | 10,000원 | 발급 후 발송 |
| 상장형 | 무료 | 승인 후 개별 출력 |
3. 준비 서류
기본 서류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진(3.5×4.5cm), 신분증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자격·경력으로 발급받는 경우(예: 1급 소방설비기사, 2급 위험물기능사 등)는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재직)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진(3.5×4.5cm)
- 신분증
- 자격·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대리 신청 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4. 재발급 방법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수첩형 또는 상장형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 당시 사진이 안전원 전산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시·도지부에 방문해야 합니다.
| 사유 | 추가 서류 |
|---|---|
| 분실·훼손 | 재발급 신청서, 훼손된 수첩(해당자), 사진, 신분증 |
| 인적사항 변경 |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진, 신분증 |
5. 주소만 바뀌었다면
안전원 FAQ는 자격수첩의 주소가 바뀌어도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소를 고친 수첩을 원하면 신분증·사진·수수료를 가지고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사실은 소방안전24 자격 발급 진위확인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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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