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행정사 자격 취득, 큐넷 응시 자격과 접수 확인 방법

행정사 자격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제1차시험(3과목)과 제2차시험(4과목)을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치릅니다(2026-10-27 확인, 제14회 시행계획 기준). 제14회 응시 수수료는 1차 25,000원, 2차 40,000원이며 2차 합격자 발표는 2026-12-16 09:00로 공고돼 있습니다.

이 글은 행정사 자격 취득의 전체 흐름인 응시 자격·결격사유, 시험 구성, 큐넷 접수, 면제, 합격 뒤 절차를 정리합니다. 1차와 2차 세부는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큐넷 행정사 시험 안내 보기👉 행정사 1차시험 과목, 민법 총칙 범위와 접수 확인 방법👉 행정사 2차시험 과목, 논술 구성과 합격 기준 확인 방법

1. 1단계,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확인

제14회 시행계획의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무효 처리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14회는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이 2차 시험일(2026-10-03)이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2단계, 시험 구성과 과목 확인

행정사 시험은 매년 한 번 실시하며 1차와 2차로 나뉩니다(시행령 제8조, 제9조). 과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한 회에는 일반·해사·외국어번역 중 한 종류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과목방식(제14회)
1차민법(총칙 관련 내용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당 25문항, 75분
2차 일반행정사민법(계약 관련 내용 한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논술형과 약술형 혼합, 과목당 4문항
2차 해사행정사위 3과목과 해사실무법일반행정사와 같은 방식
2차 외국어번역행정사위 3과목과 해당 외국어외국어는 어학성적으로 대체

3. 3단계, 큐넷에서 접수 순서 따르기

접수는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만 합니다. 큐넷 회원 정보를 등록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300×400 이상, JPG, 200KB 이하)을 올린 뒤 수수료를 전자결제하고, 수험표가 출력되면 접수가 끝난 것입니다.

접수 기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빈자리 접수는 없습니다. 시험장 지역은 접수할 때 직접 고릅니다(1차 7개 지역, 2차 서울·부산).

구분1차2차
접수 기간2026-04-13~04-172026-07-27~07-31
시험일2026-05-30(토)2026-10-03(토)
합격자 발표2026-07-01 09:002026-12-16 09:00
응시 수수료(일반)25,000원40,000원
  •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각이 13시 이전이면 당일 14시, 13시 이후면 다음 날 14시까지 입금
  • 마감일 13시부터 18시까지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

4. 4단계, 시험 면제 대상 확인

면제는 행정사법 제9조에 따릅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경력직공무원 경력, 외국어번역 업무 경력, 이미 다른 종류 행정사 자격이 있는 경우로 나뉘며 요건은 아래 글과 큐넷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경력·학력으로 면제받으려면 제14회 기준 2026-03-16~03-27에 경력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내 심사를 받고, 1차 접수 기간에 면제자로 접수합니다(면제자 수수료 10,000원). "행정서사" 자격을 찾는 경우를 위해, 시행계획에는 구 행정서사법 기준 면제 구분표가 따로 있습니다.

  • 1차 면제: 경력직공무원 10년 이상 중 7급 이상 5년 이상 근무 등(법 제9조제1항제1호)
  • 1차 면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전년도 1차 합격에 따른 면제는 서류 제출과 1차 접수가 필요 없음(제14회 시행계획)
  •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 면제 대상은 영 제15조에 따라 법 제9조 일부 항으로 한정

5. 5단계, 합격 뒤 절차와 일정 공고 확인

합격자 발표는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60일간 열람할 수 있고, 합격확인서는 큐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자격증은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발급합니다(제14회 시행계획).

자격증이 있어도 업무를 시작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 신고 기준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실무교육 이수, 자격증 보유, 행정사회 회원일 것이며,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입니다.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2027년 시험 일정은 2026-10-27 기준 큐넷 행정사 공지사항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과목·접수 기간·수수료 등을 공고하도록 하며, 제14회 시행계획은 큐넷에 2026-02-26 등록된 공지였습니다.

  • 제14회 2차 합격 결과는 2026-12-16 09:00 발표 예정으로 공고됨
  • 다음 회 시행계획은 큐넷 행정사 공지사항에서 확인

실행 체크리스트

표시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어디에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7. 이 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의 제14회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큐넷 최종 수정 2026-07-16)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사법·시행령(시행 2026-01-01)을 2026-10-27에 직접 확인해 정리한 정보 가이드입니다. 2027년 시험 일정·수수료·과목은 공고 전이라 담지 않았고, 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는 HRD고객센터 1644-8000, 법령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44-205-2254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시험 접수·결제·자격증 발급과 행정사 업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