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급수별 학력·경력 기준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해당 급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응시할 수 있고, 수료하지 않았다면 급수별로 법령이 정한 학력·경력·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학력·경력으로 처음 응시할 때는 응시자격 심사(5~7일)를 먼저 받습니다.

이 글은 1급·2급·3급 응시자격의 핵심 기준과 심사 절차를 다룹니다. 특급 응시자격은 특급 시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한국소방안전원 이용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응시료 12,000원과 접수 순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방법, 급수별 순서 한눈에 정리

1. 가장 쉬운 응시자격은 강습교육 수료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시험 안내에 따르면 해당 급수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응시자격 심사 없이 해당 급수와 그 하위 급수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2급과 3급 시험만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급 강습 수료 → 2급·3급 시험 응시 가능
  • 1급 강습 수료 → 1급·2급·3급 시험 응시 가능
  • 강습 수료자는 응시자격 심사 불필요

2. 2급 응시자격 주요 기준

2급은 학력·경력 기준이 비교적 넓습니다. 2급 시험 안내(Ver 26.1)에 나온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학력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소방 경력소방서 화재진압·보조 1년, 의용소방대원 3년, 군 소방대원 1년, 자체소방대원 3년
기타 경력경찰공무원 3년, 경호공무원 안전검측 2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년
자격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전기(산업)기사 등

3. 1급 응시자격 주요 기준

1급은 대부분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했거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방행정학·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경력에는 업무대행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선임된 경력(법 제24조제3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3급 응시자격 주요 기준

3급은 경력 요건이 가장 짧습니다. 3급 시험 안내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 2년, 자체소방대원 1년, 경호공무원 안전검측 1년, 경찰공무원 2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3급 이상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원 2년 이상
  • 경찰공무원 2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년 이상
  • 3급 이상 강습교육 수료

5. 학력·경력 응시자는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학력·경력·자격으로 처음 시험을 보려면 소방안전24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고, 안전원 승인(5~7일 소요)을 받은 뒤 시험 일정에서 접수합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이후에는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소방안전24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증빙서류 준비(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 응시자격 심사 신청
  • 승인 확인(5~7일)
  • 시험 일정에서 접수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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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5.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24) 공식 안내문과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소방안전24와 시·도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